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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진정서 (사건번호:2005형제 24480325) 박대규검사님(325호)
  • 등록일  :  2010.04.07 조회수  :  1,714 첨부파일  : 
  • 진 정 서
    담당검사: 박대규검사님(325호)
    사건번호: 2005형제 24480325
    피해자: 울산시 동구 전하3동 임은영


    존경하는 검사님께
    존경하는 검사님! 무더운 삼복더위에 과중한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는 지난 2005. 6. 10일 저녁 10시 30분경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임은영(나이 22세)의 부모(임동조, 김혜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당한 딸아이 때문에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울산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학습지 회사인 주식회사대교에 방문학습지교사를 하면서 어린나이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는 은영이가 솔직히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올 여름에 휴가하면 필리핀에 여행가겠다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저희 딸 은영이가 지금은 병원에서 긴머리를 푼산하고 멍하니 밖을 내다보며 숨이차고 가슴 답답하다며 불안에 떨고있는 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은영이가 이렇게 한달이 넘게 병원에 있는동안 저희들은 사는 생활은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아버지(현대중공업근무)는 밤에 병원에서 자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야하고 은영이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 하닌까 엄마는 병원에서 종일토록 있어야하고 짬을 내서 집을 오가면서 병원에서 시달리는 것도 예사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은영이가 조금이라도 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것을 감수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울산역에서 현대백화점 방향 첫 번째 신호등에서(좌회선 차선이 별도로 있는 9차선 도로)에서 대기중인 차를 가해자가 음주운전상태에서 뒤에서 부딪히는 사고 였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은영이가 죽을 것 같아서 아픔을 호소하면서 차에서 기어 내려오고 있는데 가해자(엄경현)가 운전을 했으면서 옆에 동승한 다른 사람이 나와 자기가 대리운전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길가는 행인에 의한 목격에 의해서 그들의 거짓은 들통이 났고, 은영이는 그 고마운 목격자(저희는 이목격자를 찾고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에 의해서 119에 실려서 굿모닝 병원에 실려 왔습니다. 만약 목격자가 없었더라면 이사람(가해자)는 충분하니 차사고를 내놓고 뺑소니라도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굿모닝 병원에서 은영이가 너무 배가 많이 아프다고 호소를 해서 저희는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응급실진단결과 간손상과 경추부위 심한타박상 무릎, 가슴 팔 다리 목부위 솔직히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간출혈 때문에 수술을 한다는 전제하에 중환자실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고 담당주치의께서 말씀을 하시더니 그때당시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면서 병실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병실로 옮긴후 은영이가 숨이 가프고 숨을 못실 것 같다고 해서 혹시 우리 은영이가 잘못되지나 않을까 가슴을 조마조마 하면서 중환자실로 다시 옮길 것을 요구했으나 주치의께서 자꾸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도저히 병실에 사람이 많은 6인실에 있을수 가 없어서 1인실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간호사께서는 1인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인실이라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은영이는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고 저희는 은영이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일주일을 숨죽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다행이 의사선생님께서 간이 회복되고 있다면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을 취하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저희는 천만 다행이라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잠시뿐 은영이는 사고후유증으로 정신적 장애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면서 소리를 지르고 헛소리를 하면서 악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입원실에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여러번 이상황을 목격하였음) 그렇게 명랑한 은영이가 낮에는 말 수도 없고 자신은 잘못도 없는데 병실에서 누워 있는 것을 한탄하며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본 저희는 6월 17일에 정신과에 의뢰를 했고 토요일(6.18)은 휴무라고 선생님께서 오시지를 못하시고 월요일(6.20)에 정신과 주치의이신 안준호 선생님께서 오셔서 약을 주시고 2-3일후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영이는 약을 먹고도 증세는 똑 같았고 그 무렵 목이 부어올라서 사진찍어 줄 것을 주치의께(외과 남창우)요구했으나 이것은 사고와 무관한거라고 사진도 찍어줄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갑상선이라면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 주치의 께서는 사진을 의뢰했고 결과는 갑상선이 아닌 사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지않아서 돈 10만원은 저희가 지불함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저희가 항의를 하자 입금해준다고 말만하고 35일후에 보험회사에서 입금해줌 저희가 지불한 129이동대금과 미리 저희가 낸 병원비 일부와 함께 )
    그리고 엑스레이 찍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무섭다고 하면서 고함을 쳐서 저희는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이후 다친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후 증세는 좋아지지도 않았고 가슴이 많이 아프다면서 혼자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엄마 손을 잡아야만 했으며 사람 보는 것을 부딪힌다고 무서워했습니다.
    10일후 중간 지불을 해야한다고 업무과에서 4십4만5 천원(방값 하루에 3만원 차액료와 초음파검사)을 요구를 해서 가해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방 차액료를 낼 수 없다고 하두 악을 쓰면서 법대로 하라고 해서 혹시 저희는 병실료를 내지 않으면 병원에서 쫏겨날까봐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외과 병동에서는 3주후 퇴원(6. 30)을 요구하셨고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면 자기 담담이 아니라면서 무책임한 말씀만 계속하시니 정말 의사로서 자질이 있으신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여러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시겠지만, 은영이는 비가 온날 나갈 수없다고 벽에 기대어 울었고, 외과 주치의인 (남창우)선생님께서는 가슴과 무릎이 아파 걷지도 못하며 비오는 날을 두려워하는 환자를 개인병원으로 퇴원을 요구해서 솔직히 저희는 의사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사실로 인하여 은영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은영이가 사고 당한 6월10일 저녁은 몹시 비가 많이 쏟아진 날이라서 사고후 비온 날을 몹시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다행히 정신과 주치의(안준호)선생님께서 정신과 치료 때문에 퇴원을 할 수 없다고 병동을 옮기라고 하셔서 7월1일 은영이는 64외과병동에서 62병동 정신과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주치의 안준호 선생님께서는 사고후 정신적장애로서 시일이 상당히 오래간다고 하시면서 오랫동안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사고 기억을 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은영이는 TV에서 자동차 소리에도 놀라고 조금만 소리에도 민감해서 놀라기 때문에 엄마인 저도 간호하기에 무척 힘이 듭니다.
    병실을 옮긴후 은영이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만 담당선생님(정신과 안준호) 께서 운동을 권유하시지만 밖에를 나가기 두려워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걷기 힘들어 합니다. 한번씩 병실에서 숨을 못실것같고 가슴답답해 하면서 괴로워하면 주치의 선생님께서 달려 오셔서 안정제를 주시지만 저희는 부모로써 이일을 어찌해야만 하나 정말 미쳐버릴 것같습니다.
    신세대인 은영이는 성격이 활발하고 컴퓨터 게임도 좋아하고 친구도 많고 나이트가서 춤추기를 무지 좋아하는데 이런 은영이가 도데체 무엇 때문에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사람만나는 것을 피하며 수면제를 먹어도 깊은 잠을 못들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병실에서는 5인실에 있는데(차액료금일만 오천원) 은영이가 사람많은 병실이라서 안정을 취하지 못해 잠을 못자서 그런지 1일실로(차액료8만 5천원) 옮기고 싶어도 법 좋하하는 보험회사직원님들께서는 병실료를 10원도 낼 수없다고 법대로 하라고하고 담당자부터 본사 과장까지 악을 써대서 병실도 옮길 수 없으며 ,사고후 40일이 넘었는데도 가해자는 얼굴한번 내 비치지 않고 있으니 저희는 사고로 인한 육체적(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무릎부상이 심함 무릎, 다리 어깨부위 많이 아파함)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내딸 은영이를 속수무책 바라보고만 있는 저희 부모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조금만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불안해서 떨고 있으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병실에서 숨이차서 숨을 쉴수 없다는 내딸 은영이 !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오니까 수면제를 선생님께 조금만 더 달라는 내딸 은영이를 어찌하면 사고전 활발하고 건강한 은영이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
    눈높이 대교에서 학생들180명을 지도하면서 짜증한번 안내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생활에 만족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신세대인 내딸 은영이! 일해서 돈많이벌어 외국여행 많이 하고 싶다는 내딸 은영이를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정상인으로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검사님!
    또한 저희는 은영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병원비 때문에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업무과에서 두 번째 중간청산으로 입원실 차액료금을 35만원을 청구해서 가해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보험회사는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너무 무시하고 해서 저희가 서울 본사에 2005. 7 .11일 12 일에 이틀간 전화를 해서 사정( 병원비까지 주어 가면서 투병생활 해야하는)얘기를 하니까 곧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며칠간 연락을 해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이란 사람은 병실차액은 10원도 줄 수없다고 너무나 불친절하게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더니 우리가 병실요금을 낼테니까 차용형식으로 라도 조금만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차용도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정말이지 보험회사 직원들의 법대로 하라고 하는 그들의 불친절과 오만한 행위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금감원에 민원을 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몇분후에 울산현대해상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보상금에서 조금한 돈은 차용해 줄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는 차용이 절대 안된다고 했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차용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는 이들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7월 15일날 보험회사 담당자를 만나 병원비차액료와 제가 집에 왔다갔다하는 경비와 보호자 식대등 (병원에서 환자 밥만나옴)과 은영이가 들어가고 있는 적금과 개인보험이 들어가는 것이있으니(2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해약됨) 은영이 급여 (세금을 제외하고) 2백3십만원을 가불 형식으로 지급을 해달라고 사정 했으나 그렇게 많은금액은 지불이 될 수 도 없다면서 저희가 일부냈던 병원비(38만원과 가불 100백만원) 원만 7월 18일날 입금해준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날 입금됨)
    이달부터 은영이 적금과 건강보험료 일부 100여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해약지경에 놓여있고 어렵사리 직장을 구한 눈높이 대교에서는 1개월이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으면 직장도 실직이 된다고 하고 아직 나이가 젊은 20대 인데 장래에 대한 사고 후휴증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이되며 사고후 미안하다는 말한디 없는 가해자가 너무 원망스럽고 부모 마음으로는 가해자 엄경현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저희 부모가 겪은 은영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말로 할 수 없는데 금전적으로 인한 피해까지 받아야만 하는 저희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자 존경하옵신 검사님께 이렇게 나마 진정서를 올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고 힘이 드시는데 제가 이렇게나마 쓴 글을 읽어주신데 대해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이없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5년 7월 19일날 피해자 임은영 엄마가 드립니다.
    연락처: 010-3051-6880